[판례동향]법무법인 헤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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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가 최근 한 법무법인의 TV 상업광고를 허용해 변호사업계에도 본격적인 TV 광고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17일 광고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헤리티지(대표변호사 최재천)의 방송광고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밖그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판검사를 그만두고 개업할 때 신문지상에 ‘개업인사’를 하거나 지하철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번 TV광고를 매우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15초 분량의 헤리티지 TV광고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인생의 마지막 설계는 상속설계’라는 주제를 기본 콘셉트로 잡고, 배우들이 등장해 법률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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